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참여병원이 시행 2년5개월 만에 약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는 30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이 전국 166개로 확대됐다고 30일 밝혔다.
2018년 5월 18개 병원으로 실시된 ‘온라인 출생신고’는 지난 4월 조산원까지 포함해 13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됐고 이번 30개 의료기관이 새롭게 참여했다.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가 필요한 업무로 부모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때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으로 미리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는 출생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대법원과 협업해 온라인 출생신고 접수처를 등록기준지에서 주민등록지로 변경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출생아가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온라인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발급까지 약 2주의 기간이 소요됐다.
온라인 출생신고 이후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도 바로 신청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출산지원금 등 출산과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 서비스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출산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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