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다음달 9일부터 총 4,241가구에 대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4,241가구로 청년 723가구, 신혼부부 3,518가구로 수도권 2,329가구, 지방 1,912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1,054가구, 서울 580가구, 부산 546가구, 인천 418가구, 대구 300가구, 경북 250가구, 경남 244가구, 전북 216가구 등이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보증금을 감액해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5천 원에서 2만1천 원으로 감소한다.
예를 들면, 신혼Ⅱ 입주자 보증금 7,000만 원에 월 임대료 30만 원인 경우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낮추면 월 임대료는 종전 45만원에서 42만5,000원으로 내려간다.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723호가 공급돼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호)이 공급된다.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호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해 상시 모집 중에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277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www.i-sh.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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