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일 기존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의 격상 기준을 조정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해 7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생활방역 1단계, 지역유행 1.5단계와 2단계, 전국유행 2.5단계와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될 때, 2단계에는 지역유행이 급속히 전파돼 전국적 확산 단계에 내려진다. 2.5단계에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고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시 시행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도 5단계로 조정했다. 1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는 밀집도 3분의 1(고등학교 3분의 2)을 원칙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2.5단계는 밀집도 3분의 1 준수, 3단계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변경된다. 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1.5단계부터 거리두기를 통해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중 하나를 선택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중대본 발표에 맞춰 해당 조치 사항들을 학교 현장에 신속히 안내하고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과 지자체와 함께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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