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는 항공기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실어야 한다. 소방용 드론이 산불은 물론 건물이나 선박에 화재를 진압 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안전관리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령·규칙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될 경우 항공기 안에 살균제, 일회용 의료장갑, 피부세척을 위한 수건 등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탑재해 승객보호와 객실 승무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항공기에 사용하는 자재나 부품 수령검사, 품질기준․저장정비, 시효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항공기 자재·부품 관리를 강화한다.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내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항공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긴급비행 범위를 산불에서 건물과 선박 진화·예방으로 확대해 소방용 드론이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비행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항공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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