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할 경우 10년간 아파트 청약자격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민영주택)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
먼저 신혼부부 특공은 일반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되고 생애최초 특공도 160%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이 신설된다. 현재 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급질서 교란자의 경우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알선자를 포함한 전매행위 위반자도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또한 세종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이 제외된다. 이는 지난 9월 28일 행복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청약 시 사전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 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지정 기간이 300가구 이상 중‧대형단지는 60일 이상, 300세대 미만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된다. 이는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지정 기간을 임의로 설정해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민원이 많음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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