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중증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계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2~4일 서면으로 개최해 저소득층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는 당초 의료비가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초과해야 지원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앞으로는 80만 원, 160만 원으로 내려간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퇴원 7일 전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해야 했지만 3일 전까지로 기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해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됐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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