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이 완화된다.
문체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국제회의는 외국인 참가자 수를 기준으로 유치나 개최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를 충족할 수 없어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체부는 국제회의 기준을 개정해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직접 회의에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문체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국제회의로 보는 기간’, ‘국제회의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등 국제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제기구·기관·법인·단체가 개최하고 개최일이 올해 4월 13일부터 내년 6월 30일 내, 회의 참가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 이 중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온라인 참가자 포함), 회의 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국제회의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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