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오는 12월 3일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은 마스크를 잠시 내려 감독관의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5일 2차 회의를 개최해 방역조치에 따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년에 비해 시험 환경이 변화된 만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와 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가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되고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 간격이 최대한 넓어진다.
감독관은 시험실당 2명으로 2회 이상 동일한 시험실을 감독하지 않게 운영된다.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수험생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기기 소지 여부도 검사한다.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 수험생은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어야 한다.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게 된다.
아울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은 4교시 응시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한다.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어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지울 수 있다. 다만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할 수 없다.
휴대전화‧전자사전‧카메라펜‧전자계산기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신분증‧수험표‧흰색 수정테이프‧샤프심(흑색 0.5mm) 등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을 명확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부정행위 사안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으로 그 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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