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5단계'로 세분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편에 맞춰 문화·체육시설 이용, 방역 조치 등을 안내해 권역별로 전환 기준에 따라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은 그동안 ‘고·중·저위험시설’로 분류해 왔으나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적절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문화시설 중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중점관리시설로, 실내체육시설‧PC방‧공연장‧영화관‧게임제공업소(오락실)‧놀이공원‧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 등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다.
생활방역인 1단계의 경우 모든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여기에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노래연습장은 이용한 방을 바로 소독하고 30분이 지난 후 사용할 수 있다.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는 1.5단계 시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동행한 사람들은 띄워 앉지 않아도 된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다른 일행이라도 띄워 앉기 제한이 없다. 노래연습장과 오락실은 4㎡당 1명으로,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지역유행이 급속히 전파되고 전국적 유행이 개시되는 2단계가 되면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음식섭취는 금지된다. 다만 PC방에서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띄워 앉지 않아도 되고 음식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은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2.5단계 시 공연장은 좌석 두 칸을 띄워야 하며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전면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집합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1단계 관중 50% 입장, 1.5단계 30% 입장, 2단계 10% 입장이 가능하다. 2.5단계에는 무관중 경기, 3단계가 되면 경기를 중단한다. 관람객들은 실내 스포츠경기장은 1단계부터, 실외 스포츠경기장은 1.5단계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1단계에서는 예배, 미사, 법회, 예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는 자제를 권고한다. 1.5단계부터는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고 정규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된다.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한편,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문화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인 상황에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