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우리 동네 성범죄자의 전입 또는 전출 정보를 카톡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으나 발송에서 수신까지 약 3~5일이 소요되고 배송 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의 문제가 있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모바일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는 올해 말까지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해 실시하고 내년부터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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