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는 일반 마스크와 KF 마스크를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을 개선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직포는 천연, 화학, 합성 섬유 등을 서로 접합해 결합한 시트 모양의 천으로 일회용 마스크에 폭넓게 활용 중이다. 방한대는 미세먼지, 유해물질, 비말차단 등의 기능 없이 추위를 막는 마스크다.
최근 일부 부직포 소재의 제조공정에서 유해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 또는 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사용되고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DMF, DMAc는 부직포 마스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로 생식독성, 간 손상, 발암성 등의 유해성을 나타낸다.
국표원은 마스크 시험기관을 통해 나노필터 마스크 판매 상위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DMF 또는 DMAc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번 예비안전기준 시행에 따라 부직포 마스크 제조업자는 유해물질인 DMF, DMAc를 기준치(5 mg/kg) 이하의 제품만 출시할 수 있다. 이에 제조공정에서 DMF 또는 DMAc를 사용하는 부직포 마스크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부직포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비말차단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명확한 표시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스크 제품명에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일반 부직포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소비자가 마스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직포가 사용된 경우 ‘세탁할 경우 사용할 수 없음’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국표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대신 비말차단 기능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번 기준은 다음달 11일 이후 출시 또는 통관되는 일반 부직포 마스크 제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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