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1월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실내난방이 시작되는 시기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보일러 가동 전에 점검은 필수다.
행정안전부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을 위한 가스보일러 가동 전에는 철저히 점검해 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12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8건으로 이 사고로 20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다. 특히 화재 부상자 1명을 제외한 인명 피해의 98.2%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상자였다. 사고 원인은 주로 급·배기 설치기준 미달이나 배기통 이탈 등의 시설 미비가 75.0%(21건)로 가장 많았다.
2015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家口)의 84.6%가 개별난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가 79.3%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이어 기름보일러(14.3%)와 전기보일러(4.1%) 순이었다.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가동 전 배기통이 빠지거나 배관이 찌그러짐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 보일러실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가스보일러를 시공하거나 이전 설치할 경우에도 가스시설시공 등록업체에게 의뢰하도록 한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보일러 반경 4m 이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가스보일러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며 “특히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에서는 자칫 안전에 소홀하기 쉬우니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