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는 한의원에서 치료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3개다.
환자는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이전에는 관행 수가에 따라 10일 기준 약 16만원~38만원하던 첩약을 약 5~7만원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은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적용된다. 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적용받을 수 있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첩약 제형은 액상 형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연조엑스, 환 등 다른 제형은 제왼된다. 첩약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약국 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하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9,000여 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으나 전국 단위로 첩약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체 한의원의 약 60%에 해당된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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