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안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지난해 보험업권에 접수된 건수가 3만4,705건으로 전년 1만2,167건대비 185% 증가했다. 실제 금리인하가 이루어진 건수는 1만8,801건으로 전년 6,444건 대비 19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지금은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에 대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보험업법은 발기인, 이사 등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험회사 임⸱직원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 ‘25%룰(rule)’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25%롤'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 금융위는 모집비중을 내년 66%를 시작으로 2022년 50%,2023년 33%,2024년 25%로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요율 보험개발원 업무에 부품정보와 사고기록정보 등 차량정보 관리,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차량정보 전산망 구축으로 정확한 보험금 지급과 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 소속 자동차기술연구소는 1992년부터 차량 수리비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 중이나 법령상 근거가 부재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