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게 된다. 우편물품 통관 시 세관에 사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최근 가격과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인터넷 사용 확산으로 해외직구 규모가 2016년 1만9,079억원에서 지난해 3만6,355억원(22.3%) 급증하고 있다.
해외직구는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이 면제돼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1,300개 중 12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구매, 통관, 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걸쳐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필요한 식품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 앱을 개발하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해외직구 관련 식품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위해제품, 리콜정보 등을 분야별로 제공해 사이트를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일부 품목의 경우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식품, 공산품 등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에 차단 근거를 마련해 효과적인 위해물품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한 식품이 판매될 수 있게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판매중인 식품이 위해식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플랫폼 내 판매사업자 입점 시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 식품 구매대행업자와 달리 식품판매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 대형 플랫폼에 입점해 식품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소재지 등 사업자 정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직구 물품 통관단계에서 심사와 검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특송물품은 목록통관 시 구매자 편의를 위해 통관목록만 제출하고 우편물품의 경우도 발송인, 수취인 등 기표지 정보 외 물품 세부정보 확인이 어려워 위해물품 차단에 애로가 있었다. 특송물품의 경우 반드시 구매한 인터넷 주소를 제출하고 우편물품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을 준비하도록 했다.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엑스레이(X-ray) 검사와 현장 개장검사에 투입되는 인력도 증원한다.
건전한 해외직구 이용과 과세회피 방지를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도 마련한다.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도 확대한다. 해외직구 식품의 구매검사 부적합율이 9.6%로 높지만 구매검사 건수는 지난해 기준 1,300건으로 직구식품 1,375만건 대비 0.01%에 불과하다. 내년에는 식품 구매검사를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기용품, 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정기 구매검사를 실시해 위해물품을 공표하거나 판매사이트 차단 권고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으나 식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 규정이 없었다. 금지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했다.
해외직구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국제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현재 12개국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