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이 만 18세로 높아진다.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안전우려가 많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PM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현재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운전면허 취득 없이 이용할 수 있던 공유 PM 대여 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높이고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공유PM의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간 운영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강화한다.
보행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공사자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구역에는 주차가 가능하도록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도 실시한다. 카드뉴스, 웹툰 등 홍보물을 제작해 유튜브, SNS 등에 공유하고 PM 안전 홍보영상을 제작해 TV로 송출할 예정이다. 교육부, 경찰청 등이 협조해 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대여사업 신설 및 등록제 운영, 거치제한구역 지정,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PM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PM을 불법으로 개조해 운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 단체보험을 개발해 가입을 독려하고 대여 표준약관을 마련해 공유서비스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30일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관 협의체는 정부, 지자체, 15개사 공유 PM 업체 등이 참여했다. 15개사는 다트쉐어링, 더스윙, 라임코리아, 플라잉, 피유엠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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