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12월 2일)을 지키며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 "2014년 이후 6년 만에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새해가 시작되면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세지를 통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 재정은 그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협치의 결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원, 코로나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 9000억원을 포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유아보육비 지원과 한부모·장애부모 돌봄지원도 확대되며,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예산도 증액되며, 보훈수당과 공로수당을 인상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마음이 예산에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재발견’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이었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9000억원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원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도 반영했다. 다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도 달았으며 정부는 이날 2021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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