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공공 전세주택’ 1만8천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내년과 내후년 9천가구씩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내년 전국에 상반기 3천가구, 하반기 6천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서울에 각각 1천가구, 2천가구가 들어선다. 정부는 신속하게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공공 전세주택은 호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은 6억 원, 경기·인천은 4억 원, 지방은 3억5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8억원, 낮은 지역은 4∼5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 세대 중 선정한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므로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용공간 CCTV, 화재 감지기 등이 설치되고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도 적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속하게 공공 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 10일, 서울 11일, 인천은 14일에 진행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2차 설명회도 진행한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되는 주택의 품질, 사업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기존 매입약정 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해 5%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국토부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