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금융결제원이 공인인증서비스를 대체할 금융인증서비스를 대구은행에 적용한다.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편의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더욱 강화한 금융인증서비스를 대구은행의 IM뱅크(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웹에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전자서명법’ 시행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기존 공인인증서비스가 폐지되면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인증서를 보관하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는 고객 성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을 입력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간단하게 생성돼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금융인증서를 관리할 수 있다.
이후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증이 필요할 때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바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인증서 유효기간도 3년으로 연장해 인증서 관리에 대한 부담도 줄어 든다.
금융결제원 측은 “금융인증서비스는 대구은행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기관과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이용이 가능해 한 번 발급으로 온라인상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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