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강남구 역삼동으로 직장을 옮긴 A씨는 온라인으로 월세집을 구하던 중 80만원에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을 했다. 며칠 후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집이 방금 계약이 됐다며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주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다.
하지만 처음에 보았던 월세 80만원의 빌라는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등록된 소위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는 부동산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첫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이후 한 달간은 법령 위반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신고는 첫 달 1만5,280건에 비해 둘째 달은 8,979건으로 41.2% 감소했다. 또한 정상매물이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광고는 8,830건으로 파악된다.
접수창구별로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신고는 2만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접수는 2,997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모니터링 기관이 분석한 규정 위반 40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402건은 주소·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가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의 광고가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매물 표시 광고 시에는 소재지, 면적, 가격, 건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한다.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과 욕실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추가적으로 함께 명시해야 한다. 기존 명시사항에 더해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도 반드시 넣어야 한다.
국토부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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