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들리는 소음을 일요일에는 듣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공사현장 총 2만93개소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작업참여 비율을 감안할 때 평일보다 주말에 발생한 중대건설 사고가 1.2~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 64개 현장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을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해 긴급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예외사유에는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 사유,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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