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코로나19로 시행되지 않은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연수 이수 시한에 올해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체육지도자 자격증 연수 미시행으로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생기는 응시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각각 11월 25일,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3년 이내에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수가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연수 이수 시한이 1년 축소됐다. 이에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연수 이수 시한 3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자격검정 또는 연수 과정 일부 면제자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도 연장된다. 앞서 자격검정이나 연수 과정의 일부를 면제받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 체육교사, 선수 등의 경우 면제범위가 축소돼 1년의 경과기한이 부여됐었다. 그러나 올해 연수가 시행되지 않아 종전 규정에 따라 경과기한 안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교 체육교사가 올해 12월 1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검정 없이 특별 연수 이수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연수를 진행하지 않아 경과기한 내 해당 전형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경과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운영에 변동이 많은 상황이나 이로 인해 응시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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