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 7월부터 송금인(예금주)이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를 통해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송금인의 착오 송금액도 늘고 있다. 현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 지난해 15만8천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인 8만2천여건(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게 된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을 통해 착오로 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된다.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도 신청이 가능하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예보는 회수비용을 고려해 최저금액을 설정하고 착오송금액이 큰 경우 직접 회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금액을 설정할 예정이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나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된다.
금융위 측은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6개월 이상의 소송기간과 송금액 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해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도 시행에 따라 송금인이 예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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