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늘부터 만 13세 이상은 전동킥보도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만 13세 이상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고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4개월 후에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해 운전한 경우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된다.
도로관리청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제한속도 보다 80km 이상을 초과해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시속 80km를 초과해 운전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80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3번 이상 100km를 초과해 운전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를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범칙금 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 받았다.
경찰청 측은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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