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창작자’로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체계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전담기관 지정 등 장애예술인 정책을 추진할 체계를 갖추게 됐다. 중장기 기본계획, 단년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장애예술 현장에 근거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장애예술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기반시설 확충, 장애인 고용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갖춰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 영역을 확대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문체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예술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장애인 예술 지원 예산을 올해 예산 대비 58% 증가한 247억 원을 확보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예술인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전담기관 지정 등 장애예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계획을 통해 종합적인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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