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되고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성을 판단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된다. 일반 이용자는 물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관·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와 접속 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고·삭제요청을 위해 법정서식이 신설되고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해 매출액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하루 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웹하드사업자는 임원이나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책임자는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내년 12월부터 불법촬영물 유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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