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11일부터 본인 인증이나 대화 저장, 신고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은 ‘19금’으로 지정돼 청소년의 이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인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시 시행으로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제공 금지 의무가 부여된다. 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에는 청소년유해표시 ‘19금’과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11월 30일 기준 여가부가 점검한 랜덤채팅앱 534개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앱은 469개(87.8%)로 파악됐다. 국내 사업자의 408개 앱 중 347개(85.0%), 해외 사업자의 126개 앱 중 122개(96.8%)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결과 국내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증빙자료를 수집해 이달 중 시정을 요구한 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는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해외 사업자의 랜덤채팅앱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앱 장터(마켓) 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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