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상반기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에게 생계지원금이 5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14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지만 낮은 처우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방과후강사 등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으로 1인당 50만원이 내년 상반기에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평균소득 100~140만원 수준의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과후교실 중단으로 소득이 급감한 초중고 방과후 강사 등이 대상이다.
이번 지원금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총 460억원의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된다.
또한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배보험 적용은 2008년 7월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 등을 시작으로 올해 방문판매·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에 이어 내년에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로 확대된다.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또는 다발하는 업종에 대해 집중 근로감도도 실시한다. 우선 올해 말 100개 물류시설 100개를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내년 2월에는 콜센터 휴게시간 부족·직무스트레스 관리 미흡 등 감염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기준·산업안전감독 실시하고 요양시설 근로감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위반·휴게시간 미부여·임금체불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을 추가 지원하고 대체인력 활용요건도 완화한다. 올해는 50~299인 시설에 765명이 지원됐는데 내년에는 5~49인 시설에 3,127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를 6천명 늘리고 고용유지지원금 등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배달업 인증제 도입과 등록제 법제화 검토, 이륜차 배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도 제한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자동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며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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