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요즘 자식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남·68)이 12년 형을 받아 출소하는 등 자신의 자녀 근처에 성범죄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청주시 서원구에 거주하는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조씨가 출소한 계기로 알게 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집 근처에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성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맞벌이 부부여서 더 걱정된다. 자녀에게 성범죄자 사진을 보여주고 성범죄 관련 예방 등을 교육하고 있지만, 마음은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전국을 비롯한 충청지역 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충청도내에 공시된 성범죄자는 모두 133명으로 집계됐다.
구역별로는 청주시 서원구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주시 흥덕구 20명 ▲청주시 청원구 17명 ▲충주시 16명 ▲청주시 상당구 13명 ▲제천시 10명 ▲음성군 8명 ▲단양군 6명 ▲영동군 5명 ▲진천군 5명 ▲괴산군 4명 ▲증평군 3명 ▲보은군 2명 등이다. 옥천군에는 공시된 성범죄자 한 명도 없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역 성범죄자 현황은 알 수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흥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B(29)씨는 "성범죄자가 실제로 움직이는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떼고 도주하면 소재지 파악이 불분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6~2020년 9월)간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한 성범죄자 수는 충청도내에서만 무려 17명에 달했다.
B씨는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성범죄자에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과 구체적인 정보 공개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강화돼야한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재발방지 관리제도로 전자발찌,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제도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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