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탑니다. 제한속도가 25km/h라고 해도 인도에서 실제로 느끼는 체감 속도는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전동킥보드는 너무 빠르게 느껴집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운행장소를 중심으로 민원이 크게 증가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3년 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6,735건과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분석해 15일 발표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최근 3년 간 해마다 2배 이상씩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 올해는 2018년 대비 8.4배나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71.5%가 인도, 공원 등 주로 ‘전동킥보드 운행장소’와 관련해 발생했다. 운전 미숙, 위험한 운전태도 등 ‘전동킥보드 운전자’ 관련 민원이 14.9%였고 그 외 ‘전동킥보드 제품’(9.7%),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3.9%) 관련 내용이었다.
‘전동킥보드 운행장소 민원’은 인도에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보행자가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내용이 상당수였다. 전동킥보드의 급가속 주행이나 소리 없이 뒤에서 보행자를 추월하는 행위,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등 전동킥보드의 높은 체감 속도에 따른 불안감을 표시했다.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으로 다닐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도로 주행하는 일이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 외 공원, 아파트 단지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을 제한하는 요구도 있었다.
최근 접수된 민원에는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점자블록 위, 버스 정류장 등 무단 방치 외에 아이들 통학로, 횡단보도 진입로, 건물이나 주택 출입구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무분별한 주차가 다양한 불편을 일으키고 있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관련 민원’에는 운전이 미숙한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모습에 위태로움을 표현하거나 엄격한 단속을 요구하는 내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3명씩 탑승하는 등 위험한 운행 모습에 안전사고 우려를 나타낸 민원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은 총 884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55.1%가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을, 이용자 안전 위협 요인으로는 35.7%가 ‘전용도로 등 미흡한 도로 여건’을 꼽았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은 41.1%가 '운행가능 연령, 전동킥보드 운행 자격 강화'라고 응답했고 이어 ‘위험한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강화(22.3%)’였다.
전동킥보드 운행가능 연령·자격에 대해서는 87.4%가 ‘만 13세 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90.7%가 면허·교육이수 등 ‘일정 기준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88.3%가 안전운전·주차 단속을 위해 번호판 등 ‘식별번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권익위 측은 “국민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행자 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관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최고속도 10km/h 미만 제한, 보행자 보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뺑소니를 방지하고 무단 주차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에 식별번호를 부착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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