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공공기관 채용 시 대행업체를 통한 위탁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한 채용을 위한 관리지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채용을 대행 업체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 위탁채용 관리 지침’을 마련해 15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지난 7월 공공기관의 위탁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에서 위탁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위탁채용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기출문제를 중복 사용하거나 비전문가에게 서류 심사를 맡기는 등 위탁채용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평가위원 선정 기준을 마련해 제안서 평가에서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 출제 오류와 같이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 금액 일부를 차감해 위탁채용 과정에서 업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채용대행 업체의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공기관 간 공유하도록 해 업체 간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위탁채용 비용을 설계할 때 필기전형 대관료나 면접위원 수당처럼 실비로 정산할 수 있는 항목을 사전에 명시해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1,563개 기관에 위탁채용 관리지침을 배포하고 채용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익위 누리집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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