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시설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동안 허용돼 온 흡연시설 설치도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청소년들을 담배 냄새와 모방흡연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병원, 대학교, 도서관 등 대다수 공중시설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놀이시설 등도 포함되는데 전국 13만5,097개소가 있다.
아동·청소년 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국민신문고로 최근 3년간 3,76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학부모 반대로 실제 흡연실이 설치된 곳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으나 쓰레기소각장, 옥상, 통학로 등에서 종사자·외부인 등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부 흡연자는 법상 흡연시설 설치가 가능한 점을 들어 흡연실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권익위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의견 수렴한 결과 응답자 702명 가운데 아동청소년시설의 흡연실 설치에 69%(487명)가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의 경계 밖 금연구역인 10M이내에 대해 87%(610명)가 더 넓힐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초·중·고교, 유치원·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은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흡연실을 일체 설치할 수 없게 내년 말까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밖 금연구역 범위를 기존 10M이내에서 30M이내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정하던 초·중·고교 경계 밖 금연구역도 30M이내로 법정화 해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와 유치원 시설 운영자는 종사자, 외부인 등 누구든지 시설 내외서 흡연하는 것을 적발하면 관할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금연지도 등을 이행할 수 있게 통보하도록 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흡연실 설치 금지, 시설 밖 금연구역 확대 등 개선안이 실행되면 국민 누구든지 어린이와 청소년 시설 내외에서는 흡연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분명해질 것이다. 흡연위반 사례 감소로 이어져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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