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5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압류 조치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유료도로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1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4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고지를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경찰에 고발하는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2차 시범사업은 최근 5년 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 차량으로 강제징수 대상자를 확대해 차량 약 4,977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알림톡, 문자, 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된다.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 압류와 강제 추심 대상이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받아보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간편 결제도 도입된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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