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등 전국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은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9곳이,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7곳이 지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또한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5곳, 울산은 중·남구 2곳이다.
여기에 경기도 파주, 충남 충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구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청 등이 지정됐다. 특히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고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기존 조정대상 지역 중 전국 평균 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가 없는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은 규제지역은 해제됐다.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1.3배 초과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을 강화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금융규제,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분양권 전매제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되고 LTV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 등의 금융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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