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기관을 안전검사 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2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소유주인 관리주체가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안전검사기관에서 위탁받아 실시할 경우 스스로 점검한 시설에 대해 ‘안전검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안전검사와 안전점검 업무를 분리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거나 취사, 야영, 상행위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시설물의 훼손, 야영, 취사, 상행위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될 경우 설치자는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관리감독 기관은 시설번호를 부여해 설치자와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새로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등록되지 않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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