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내년에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 완화와 관련한 ‘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2016년 80% 이하에서 올해 120% 이하로 확대됐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569만원에 해당된다. 내년에는 150%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 규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을 삭제하고 소득수준을 고려해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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