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최대 16.7%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내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1인 82만2524원, 2인 138만9636원, 3인 179만2778만원원, 4인 279만4331원 등이다. 11월 현재 118만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루어진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올해 대비 3.2~16.7% 인상된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41만5천원인 기준 임대료가 내년에 48만 원으로 오른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올해와 동일하게 경보수(3년 주기) 457만원(5년 주기),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7년 주기) 1241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내년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할 경우 지급된다.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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