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해외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일회용 온열팩,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등의 유통이 차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난방용품과 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불법 또는 허위로 표시된 제품 60건 125만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표원과 관세청이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31일 간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크리스마스 선물용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자 인증번호로 허위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으로 전량 통관 보류돼 국내 유입이 차단됐다.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이 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위반 등의 사유로 가장 많은 120만여점이 적발됐다. 이어 휴대용 손난로용 전지 4만4천여점, 완구가 9천여점이었다. 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품 통관을 시도한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제품도 625점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개선 또는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 측은 “제품이 융합화 되고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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