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제한되고 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주말과 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된다.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비교해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제도다.
지난해 기준 유로4 이하 경유자동차에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대당 연 2만3,160원~73만2,080원이 차등 부과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부과 대상은 396만 대다. 2012년 3월 이후부터 부과 대상인 신규 차량은 없다.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차량이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돼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을 증빙하는 경우다.
이번 감면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별도의 증빙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이번 감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천원 수준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평일 60일 기준 최대 12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별도의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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