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70%로 높인다.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플라스틱 용기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을 낮추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업계와 소통해 전환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는 마트에 진열된 생수병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이지만 앞으로는 마트에서 유리 생수병을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배달 용기 종류에 따라 평균 두께 이하로 제한해 무게를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협회와 배달용기 무게를 20% 감축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감자탕이나 해물탕은 플라스틱 배달 용기의 두께가 0.8mm에서 1.2mm지만 이것을 1.0mm로 제한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20% 감량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식, 초밥류, 반찬과 같은 배달음식 종류와 소형, 중형, 대형과 같은 크기에 따라 배달 용기 두께가 다르므로 조사를 토대로 제한 두께를 결정할 계획이다.
1회용컵에 대해서는 2022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신설된다. 1회용컵 보증금은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아울러 1월부터는 그동안 허용되던 세 가지 재포장 행위가 금지된다. 소위 N+1 포장,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어 포장할 수 없다.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이 아니거나 완전히 덮은 포장 형태가 아닌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된다. 내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사후 이루어지던 과대포장 검사는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미리 전문기관으로부터 과대포장인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받도록 한다.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가 플라스틱에도 적용돼 2030년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2022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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