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월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피부양보조금과 자립지원금이 각각 2만원, 1만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인상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부터 재활·피부양보조금은 월 20만원에서 22만원, 자립지원금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각각 2010년과 2013년 이후 10년 만으로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업비 15억3천만원을 추가 확보됐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은 자동차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피해가정의 재활과 생계유지 보조를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수행 중이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내년도 예산으로 517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피해지원사업 이외에도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손해보험협회 위탁), 교통사고 부상자 또는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경제적 지원금의 인상폭이 크진 않으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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