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전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기업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 홈페이지, 나라장터 등에 입찰시기, 내용,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대다수 자치단체가 비공개 내부 평가기준에 의해 공법을 선정했다. 앞으로는 공고문에 제안서의 평가항목, 방법 등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와 제안서 평가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공법선정위원회는 7~10명 규모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필요성과 타당성, 공법선정 시 고려할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제안서 선정 시 공법선정위원 명단과 위원별 평가항목 점수도 공개한다.
아울러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주로 계약부서가 주관해 평가해 왔으나 신기술·특허공법 평가는 해당 공사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공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하도록 한다. 자치단체가 공사 특성에 따라 내구성, 안전성, 공사비 등 평가항목과 배점도 조정할 수 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우수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안전한 공사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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