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불법촬영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긴급전화1366충남센터 등에 신고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 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안내했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방통위가 지정한 10개 기관·단체에 삭제 요청을 하면 된다.
10개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사)제주YWCA,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다.
삭제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 개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된다.
삭제·접속차단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다. 다만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가 아닌 사적 대화방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행위는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신고·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출액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의무대상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는 물론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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