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그동안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사서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서 자격증 신청·발급 시스템(http://liblicense.kr)을 개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서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서 자격증 신규 발급(갱신 포함) 또는 기재사항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외국인사실 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공이용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실하거나 훼손된 자격증을 사서 자격증 신청·발급시스템을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발급의 경우 신청자들이 기존 인쇄본 형태의 자격증 발급을 선호함에 따라 수요조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온라인 발급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신규 발급과 재발급에 대한 처리 과정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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