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 35곳이 업무정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84곳을 선정했다.
이 결과, 점검대상의 19.0%인 3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사진 식별불가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항목 일부생략 및 검사기기관리 미흡이 각각 9건(25%),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11%),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5%)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3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31명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불법검사로 지정 취소된 사업자는 재지정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등 부실검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보다 강화하되 정기검사원에 대한 교육제도 도입, 위반업체에 대한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한 자발적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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