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노인·한부모 가구에 1촌 직계혈족인 부모자 자식 또는 배우자가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을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15만7천 가구가 새로 수급 대상이 된다.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해당 부양비 만큼 급여를 차감하고 있는 있는데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도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는 물론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폐지된다. 다만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린다.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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