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당첨확률 높은 청약통장 매수,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 늘려 가점제 일반공급 당첨...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현장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반 사례를 보면, △△도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B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씨의 주소지로 전입해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해 당첨됐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결과 C씨가 B씨를 대리해 청약신청과 분양계약을 하고 위임장에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D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E씨와 혼인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해 당첨됐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결과 E씨와 E씨의 자녀 3명이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D씨의 주소지에 전입해 당첨된 직후 원 주소지로 전출하고 이후 이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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