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37만7000명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해 약 8만 명이 새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2천 원으로 확정했다.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37만 6000명)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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