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다음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새 집주인에게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확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완료한 경우 ‘기 행사’, 갱신권을 시행한 경우 '행사'로 표시한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면 ‘불 행사’에 표시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는 세입자가 현시점 기준 앞으로 거주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 편의를 조성하고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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