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오는 10월부터는 저작권 조정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구축해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조정시스템’은 그동안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온라인화해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조정 신청에만 2주가 걸리지만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가량으로 크게 단축된다.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자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비율은 88%에 달한다. 문체부는 직권조정제도와 전자조정시스템 도입으로 조정제도 이용이 확대되면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작자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저작권 분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직권조정제도는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제도로 분쟁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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